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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관 규 정

제정 1996. 06. 19 (규칙 제33호)

개정 1996. 12. 13 (규칙 제44호)

개정 2000. 04. 21 (규칙 제93호)

개정 2009. 09. 07 (규칙 제285호)

개정 2011. 10. 25 (규칙 제319호)

개정 2016. 11. 15 (규칙 제493호)

개정 2018. 01. 25 (규칙 제57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위치) 본 생활관은 초당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라 칭하며 초당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개정 2018.01.25>

제3조 (업무관장)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2016.11.15>

제4조 (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여름,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2011.10.25>

제5조 (이용제한) 생활관의 숙사 및 시설물의 이용은 관생에 한 한다. 다만,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장은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이하 “관생”이라한다.) 아닌자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1.25>

제6조 (관생활동) 관생의 학문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활동으로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18.01.25>

제7조 (관생수칙 및 내규) 관장은 관생의 질서 있고 명랑한 공동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생수칙 및 내규를 정한다.

제2장 조 직

제8조 (조직)

① 생활관에 관장을 둔다. 관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생활관의 운영 및 관생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6.11.15>

③ 생활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④ <삭제 2011.10.25.>

제9조 (임무)

① 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관생을 지도하며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관장한다.

② 지도교수는 관장을 보좌하여 관생들의 생활 등을 지도한다. <개정 2011.10.25. 2016.11.15>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관장, 학생복지처장, 사무처장, 교무과장,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본교 교직원으로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1.10.25. 2016.11.15. 2018.01.25>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생활관 사무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16.11.15>
  •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5>
  •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⑥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1조

(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에 한 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교직원 입사자격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입사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한다. <개정 2011.10.25. 2016.11.15>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생활관에서 관생수칙 위반으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1.10.25.>
  • 전염성 질환 환자 또는 보균자
  • 삭제 <2016.11.15>
  • 휴학 중인 자
  • 직전학기 중도 퇴사자(단, 병역입영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1.10.25.>
  •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관생선발)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선발 기간 중에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18.01.25>

② 관장은 관생선발기준에 의하여 사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입사 통지한다.<개정2011.10.25.>

③ 삭제 <2016.11.15>

④ 관생의 선발기준은 따로 정하며, 주민등록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모든 관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본교 생활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5.2018.01.25>

제13조의1 (호실배정)

호실배정은 각 호에 의하여 생활관에서 정한다. 배정된 방은 관생의 동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동할 수 없다.<개정 2018.01.25>

  • 지체부자유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호실 배정
  • 관생의 희망에 따라 호실배정
  • 신입생은 신입생들끼리 사용하도록 호실 배정
  • <삭 제 2018.01.25>

제14조 (입사등록)

입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학기 등록을 마친 후 입사비 및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제15조 (퇴사처분)

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사처분하고 관생 소속학과(부)장에게 통보한다.

  • 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삭제 2011.10.25.>
  • 휴학, 자퇴, 제적된 자 <개정 2016.11.15>
  • 기타 공동생활 등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전염성 질환 환자 또는 보균자로 보건소장이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신설2016.11.15>
  • 당해학기 등록금 미납자(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신설2016.11.15.><개정 2018.01.25>
  • 정해진 기간 내에 건강검진진단서 미제출자 <신설 2016.11.15>

제16조 (퇴사신고)

관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 및 시설확인서를 받아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한 후 퇴사한다. <개정 2011.10.25.2016.11.15>

제17조 (입사허가기간)

입사허가 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경 비

제18조 (경비부담)

관생의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사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생활관비)

①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1.15., 2018.01.25>

② 중도퇴사자에게는 이미 납부한 생활관비를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한다.<개정 2011.10.25. 2016.11.15. 2018.01.25>

③ 방학 중 기숙사 입사자도 사용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생활관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1.15.>

④ 입사일 이후 추가 입사자의 경우 생활관비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5>

입사일 공제일
월 1일 ∼ 5일 사이 입사시 없음
월 6일 ∼ 10일 사이 입사시 5일분
월 11일 ∼ 15일 사이 입사시 10일분
월 16일 ∼ 20일 사이 입사시 15일분
월 21일 ∼ 25일 사이 입사시 20일분
월 26일 ∼ 30일 사이 입사시 25일분
이후 5일 단위 균분 처리

⑤ 2항에 의한 퇴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신설 2016.11.15.><개정 2018.01.25>

퇴사일 공제일
1일 ∼ 5일 사이 퇴사시 5일분
6일 ∼ 10일 사이 퇴사시 10일분
11일 ∼ 15일 사이 퇴사시 15일분
16일 ∼ 20일 사이 퇴사시 20일분
21일 ∼ 25일 사이 퇴사시 25일분
26일 ∼ 30일 사이 퇴사시 30일분
이후 5일 단위 균분 처리

※ 다만 학기별 퇴사지정일 30일 이후 일 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중간 퇴사 시 위약금 10%를 공제 후 환불한다.

제19조의1<삭 제 2018.01.25>

제20조 (생활관비 납기)

생활관비는 매학기 납부하고 그 납부 기간은 관장이 정한다.<개정 2011.10.25.>

제21조 (생활관비 용도)

① 생활관비는 생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전기요금, 냉•난방비, 소모품비, 비품비, 수선비, 비용, 시설물 보수 및 관리요원 급료를 충당 충당한다. <개정 2016.11.15 >

② 생활관비는 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취사용 광열비, 취사기구비, 소모품비, 취사원 급료 등 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6.11.15>

제22조 (생활관비 예산과 결산)

① 관장은 매 학년도 초에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당해연도 경과 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제23조 (회계연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말까지로 정한다.

제6장 생활관사생자치위원회 <신설 2016.11.15>

제24조 (생활관사생자치위원회)

① 생활관에서의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관사생자치위원회(이하 “사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 제 2018.01.25>

제25조 (구성 및 최고의결기구)

사생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 각 관 동장(은행관, 한마관, 동백관, 우의관) 1명, 각 층의 층장 1명씩으로 구성한다. 이 중 회장, 총무, 동장은 “집행부”라 칭하며, 모든 사생회는 임원으로 분류한다. 집행부는 사생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두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다.<신설 2018.01.25>

제26조 (사생회의 권리와 활동)

사생회의 권리와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01.25>

  • 사생회장은 사생회의 대표와 기숙사 관생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사생회 층장과 동장은 사생회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자를 회장의 권한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사생회 임원은 사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사생회 임원은 생활관 관생수칙에 의거 관생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사생회 임원은 생활관 입사. 퇴사 및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 사생회 임원은 사생회 자체 전체회의, 관 회의, 점호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 사생회 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숙사 규정과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임원은 기숙사 규정에 따라 각 층의 관생 벌점과 시설물을 관리한다
  • 모든 임원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점호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시 대리자를 세워야 한다. 각관의 1/3이상 대리가 생길 시 조정하여 1/3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 사생회 임원은 기숙사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제안 활동을 한다.
  • 기타 이 사생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활동을 한다.

제27조 (사생회 지원자격)

사생회의 집행부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학생을 우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18.01.25>

① 회장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원하는 다음 학기에 4학년에 해당되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에 해당되며, 벌점이 없는 학생
  • 직전학기 사생회 임원 경험이 2학기 이상 있는 학생
  • 협동심과 봉사심이 투철하며, 통솔능력이 뛰어난 학생

② 총무 및 동장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원하는 다음 학기에 2~3학년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 2.6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
  • 직전학기 사생회 임원 경험이 1학기 이상 있는 학생
  • 협동심과 봉사심이 투철하며, 통솔능력이 뛰어난 학생

③ 임원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전학기 벌점이 3점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 생활관 입사경력이 1학기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
  • 협동심과 봉사심이 투철한 학생

제28조 (사생회 선출방법)

① 사생회 회장의 선발은 제27조 1항에 해당하는 후보로 제한하며, 2학기 종강 한 달여 전에 행정실에 후보신청서 제출을 완료한다. 차기 회장 선출은 당해연도 사생회 임원 전체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신설 2018.01.25>

② 사생회의 총무, 동장 선출은 제27조 2항에 의거하여 회장이 직접 선출한다.

③ 사생회의 층장은 매 학기 말 공고하여 지원자에 한해 당해연도 사생회 임원의 면접 후 차기연도 집행부(회장,총무,동장)에 의해 선발된다.

부 칙(제33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4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3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5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9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공포 이전에 선출된 전체 임원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별첨 1>
관생선발기준

1. 선발기준 배점 (총점 : 45 + 45 + 30 = 120점)

① 통학거리 (45점) <개정 2011.10.25.>

  • 목포 무안 광주 나주 함평 (10점)
  • 그 외 전남지역 (30점)
  • 기타지역 (45점)

② 학점 (45점)

  • 재학생 : 입사전 한 학기 학점 평점평균 × 10점
  • 복학생 : 휴학전 한 학기 학점 평점평균 × 10점

③ 직전학기벌점 (30점) <신설 2011.10.25.>

0 점 → 30점

1 점 → 27점

2 점 → 24점

3 점 → 21점

4 점 → 18점

5 점 → 15점

6 점 → 12점

7 점 → 9점

8 점 → 6점

9 점 → 3점

10 점 → 0점

2. 관생 선발 <신설 2011.10.25.>

  • 장애인, 신입생을 우선 선발원칙으로 한다.

3. <삭제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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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