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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관해서

  • 작성자 김도훈
  • 등록일2017-09-29
  • 조회수820
바로옆이 흡연구역이여서 30분마다 담배냄새 때문에 숨쉬기가 힘듭니다.
방이랑 거리가 2미터 이내이다 보니 잠잘때도 담배연기때문에 1시간마다 깨는거 같습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예시)

Re:금연구역 관해서

  • 작성자 김도훈
  • 등록일2017-10-12
  • 조회수672
안녕하십니까?
생활관입니다. 

비상구에서의 흡연 때문에 매우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생활관에서는 비상구를 흡연실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실 내 금연인 상황에서, 비상구에서의 흡연까지 막을 경우, 많은 학생들이 호실내에서의 흡연이 우려되며 그로 야기되는 화재 등의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동안 묵인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생활관 건물 내에서의 금연 시행에 대하여 관생들에게 공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바로옆이 흡연구역이여서 30분마다 담배냄새 때문에 숨쉬기가 힘듭니다.
방이랑 거리가 2미터 이내이다 보니 잠잘때도 담배연기때문에 1시간마다 깨는거 같습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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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7-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