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닫기

2026학년도 1학기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생활관
  • 등록일2026-05-21
  • 조회수312

1. 초당대학교 생활관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은 아니나학생들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해 드리고자 합니다현금영수증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2. 발행대상

생활관생

환불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으로 발행

발행 후 추가납부 또는 환불이 발생할 경우 2026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전반기 (+) 또는 (-) 금액으로 반영 예정

 

3. 발급신청기간

 2025. 6. 15. 까지 신청 완료되어야 함

 신청기간은 사전에 별도 공지 예정이며 발급시기는 임의 요청 불가함

 

4. 유의사항

생활관비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가능

현금영수증은 학생본인 핸드폰 번호로만 발행

학생 명의 핸드폰 번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진행 시학생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피부양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함

 [홈택스로그인(www.hometax.go.kr)]  [조회/발급 [현금영수증발급수단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메뉴에서 학생 휴대전화 번호 입력 필수

현금영수증 국세청 등록 후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으며 발급시기 1개월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생활관 홈페이지 내 자료실 -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서 붙임파일(또는 현제 페이지 내의 붙임파일) 작성 후 kggg08@cdu.ac.kr로 발송>

 
비밀번호 :
· 수정일자 :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