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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현금영수증 신청 안내

  • 작성자 생활관
  • 등록일2025-11-13
  • 조회수160

 

2025년 초당대학교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1. 초당대학교 생활관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은 아니나, 학생들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2. 발행대상

 

. 생활관생

. 환불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으로 발행

. 발행 후 추가납부 또는 환불이 발생할 경우 2025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전반기 (+) 또는 (-) 금액으로 반영 예정

 

 

3. 발급신청기간

 

. 2025학년도 생활관비 납부자 2025. 12. 15. 까지 신청 완료되어야 함

 

발급시기는 임의 요청 불가함

 

 

4. 유의사항

 

. 생활관비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가능

 

. 현금영수증은 학생본인 핸드폰 번호로만 발행

 

- 학생 명의 핸드폰 번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진행 시, 학생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피부양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함

 

[홈택스 로그인(www.hometax.go.kr)] [조회/발급] [현금영수증발급수단]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메뉴에서 학생 휴대전화 번호 입력 필수

 

. 현금영수증 국세청 등록 후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으며 발급시기 1개월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생활관 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현금영수증 발급신청서 클릭 후 첨부파일 작성하여 해당 메일(kmoon2000@cdu.ac.kr)로 발송>

 

 

관련문의: 초당대학교 생활관 061-450-1976 담당자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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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