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비 납부
- 작성자 박서연
- 등록일2025-02-11
- 조회수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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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급식이 많은 학생들에 불만이여서 잘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식 제도가 바뀌지도 않고 학기 내내 이용하지 않는 학생도 급식비까지 다 지불해야지만 생활관 이용이 가능한가요?
re. 생활관비 납부
- 작성자 박서연
- 등록일2025-02-11
- 조회수568
안녕하십니까? 초당대학교 생활관입니다.
생활관비의 경우 교칙 5.1.7 생활관관생수칙 제13장(생활관비) 제19조(입사비, 관리비, 식비, 열쇠보관비)에 의거하여,
생활관 입주 희망자는 관리비, 식비를 모두 납부해주셔야 하며,
이는 원활한 생활관 및 생활관 식당 운영을 위함입니다.
학생분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생활관 급식이 많은 학생들에 불만이여서 잘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식 제도가 바뀌지도 않고 학기 내내 이용하지 않는 학생도 급식비까지 다 지불해야지만 생활관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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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항공정비학과
· 수정일자 :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