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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 2학기 초당대학교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안내

  • 작성자 생활관
  • 등록일2024-11-19
  • 조회수760

첨부파일에 신청서가 있으니, 다운받아 작성 후 kggg08@cdu.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초당대학교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1. 초당대학교 생활관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은 아니나, 학생들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2. 발행대상

가. 생활관생

나. 환불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으로 발행

다. 발행 후 추가납부 또는 환불이 발생할 경우 2024년 하반기  (+) 또는 (-) 금액으로 반영 예정

 

3. 발급시기

가. 2024학년도  2학기 생활관비 납부자 ‣ 2024. 12. 15. 까지 신청 완료되어야 함

※  발급시기 임의 요청 불가

 

4. 유의사항

가. 생활관비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가능

나. 현금영수증은 학생본인 핸드폰 번호로만 발행

- 학생 명의 핸드폰 번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진행 시, 학생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피부양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함

※ [홈택스 로그인(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메뉴에서 학생 휴대전화 번호 입력 필수

다. 현금영수증 국세청 등록 후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으며 발급시기 1개월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서”(양식) 작성 후 kggg08@cdu.ac.kr로 발송

 

6. 관련문의: 초당대학교 생활관(☎ 061-45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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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