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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관생수칙

개정 2000. 04. 21 (규칙 제139호)

개정 2009. 11. 07 (규칙 제145호)

개정 2011. 10. 25 (규책 제32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위치) 이 수칙은 초당대학교 생활관 관생수칙이라 한다.

제 2 장 입사 및 퇴사

제 3 조 (입사)

입사시 소정의 선발기준에 합격한 학생에게 입사자격을 부여한다. 퇴사한 학생의 입사는 원칙적으로 입사를 불허한다. <개정 2011.10.25.> <개정 2013.08.06.>

제 4 조 (호실배정)

호실배정은 각 호에 의하여 행정실에서 정한다. 배정된 방은 관생들간의 동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동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

① 지체부자유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호실 배정 <신설 2011.10.25.>

② 관생의 희망에 따라 호실배정<신설 2011.10.25.>

③ 신입생은 신입생들끼리 사용하도록 호실 배정<개정 2011.10.25.>

④ 각 층에 학생 층장 선정 후 호실 배정 <신설 2011.10.25.>

제 5조 (퇴사)

① 관생이 다음 각 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관장은 그 관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

  • 휴학·자퇴·제적된자
  • 전염성 질환 환자 또는 보균자로 보건소장이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1.10.25.>
  •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11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자 <개정2011.10.25.>
  • 학교 등록금 미납자 <개정2011.10.25.>
  •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 건강검진진단서 미제출자 <신설 2011.10.25>

제 3 장 일과표

제 6 조 (일과표)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츨입문 개문 : 오전 5시
    출입문 폐문 : 오후 11시
  • 식사시간 :
    • 아침 07:30 ∼ 08:50
    • 점심 12:00 ∼ 13:30
    • 저녁 17:30 ∼ 19:00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면회시간 : 09:00 ∼ 23:00
    면회장소 : 각동 현관 <개정 2011.10.25.>
  • 소등시간 : 01:00 ∼ 04:00 <신설 2011.10.25.>
  • 인터넷 점검시간 : 01:00 ∼ 04:00 <신설 2011.10.25.>

제 4 장 인원점검

제 7 조 (인원점검)

인원점검의 목적은 생활관 내의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① 인원점검은 정기 인원점검과 특별 인원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 인원점검은 매일 23시에 각 층장이 실시하고 특별 인원점검은 필요에 따라 관장 지도하에 실시한다.

제 5 장 생활관 출입통제

제 8 조 (생활관 출입)

① 생활관 내외 출입시간은 매학기 초에 생활관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어 별도로 공고된다. 실험, 연구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 시간 외에 출입이 필요할 때는 생활관 지도교수나 일반직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0.25.>

② 23:00 이후에 외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생활관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동제, 생활관 축제기간 등 학교 공식행사기간의 경우 관장의 허가 후 한시적으로 출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10.25.>

제 6 장 식사절차

제 9 조 【식사절차】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식사절차를 지켜야 한다.

① 식사 시 관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소는 식당 내로 한정하고 배식된 음식물의 외부 반출은 금지한다.<개정 2011.10.25.>

② 환자의 식사는 관장의 승인하에 호실로 운반할 수 있다.

③ 식당 출입 시는 예의바른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각 호실에서의 개별 식사 및 취식을 금한다.<개정 2011.10.25.>

제 7 장 관생증

제10조 【관생증】

① 관생은 관생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생증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실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며 퇴사 시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생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④ 관생증을 재발급 받을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5,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제 8 장 외박, 외부인 방문

제11조 (외박)

① 외박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외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피치 못한 사정으로 외박신청을 못했거나, 외출신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실에 연락하여 즉시 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무단 외박은 외박 신청없이 외박을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무단외박으로 인한 벌점을 받게된다.

제12조 (외부인 방문)

① 방문객이 생활관 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학생들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행정실또는 관리실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관생은 관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제 9 장 광고 및 게시물

제13조 (게시와 광고물)

① 게시물은 지정된 규격(A4)을 사용하고 반드시 행정실을 경유하여 게시 기간과 확인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확인인이 없는 게시물이나 지정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게시물은 통보없이 철거될 수 있다.

③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3일 경과 후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 숙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관생 자신이 책임진다.

제10장 시설의 안전.보안.유지

제14조(시설의안전.보안.유지)

① 각 방의 기물 중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층장에게 알리거나 관리실에 얘기한다.

② 퇴사시 각 방에 지급된 비품은 정상상태로 지정된 위치에 정돈하고 열쇠는 행정실에 반품해야 한다.<개정 2011.10.25.>

③ 각 층별로 층장이 화기 책임자로서 각종 화재예방업무를 담당한다.

④ 관생은 각자 호실 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⑤ 모든 공동 이용 시설은 개인이나 그룹의 독점을 금지한다.

제11장 행사 및 집회

제15조 (행사 및 집회)

생활관 내의 행사 및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 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장 금지행위 및 동물 사육금지

제16조 (금지행위)

관생은 호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호실 내에서의 음주, 폭행, 도박행위 및 화투, 카드놀이

② 전열기, TV, 전축, 커피포트, 전기요, 인화물질, 버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③ 외부인에 대한 숙식제공 행위

④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⑤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⑥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

⑦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⑧ 선정적인 것이나 심각한 폭력물 등 공동체에 유해성이 인정되는 녹화물이나 인쇄물의 사용

⑨ 그 밖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7조 (동물 사육금지)

생활관 내에서 애완용 등 동물의 사육을 금지한다.

제13장 생활관비

제18조 (생활관비)

생활관생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제19조 (입사비, 관리비, 식비, 열쇠보관비)

① 입사비, 관리비, 식비 및 열쇠보관비는 지정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한다.

1. 입사비, 관리비, 식비,열쇠 보관비는 학교에서 지정한 날짜에 납부해야 하며 지정한 일자에 납부하지 않으면 입사가 취소된다.

2. 식비, 관리비 계산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입사시의 납입액>
입사일 공제일
월 1일 ∼ 5일 사이 입사시 없음
월 6일 ∼ 10일 사이 입사시 5일분
월 11일 ∼ 15일 사이 입사시 10일분
월 16일 ∼ 20일 사이 입사시 15일분
월 21일 ∼ 25일 사이 입사시 20일분
월 26일 ∼ 30일 사이 입사시 25일분
이후 5일 단위 균분 처리
< 퇴사시의 환불액>
퇴사일 공제일
1일 ∼ 5일 사이 퇴사시 5일분
6일 ∼ 10일 사이 퇴사시 10일분
11일 ∼ 15일 사이 퇴사시 15일분
16일 ∼ 20일 사이 퇴사시 20일분
21일 ∼ 25일 사이 퇴사시 25일분
26일 ∼ 30일 사이 퇴사시 30일분
이후 5일 단위 균분 처리

※ 다만 퇴사지정일 30일 이하일 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중간 퇴사 시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한다.

단, 군 입대, 자퇴, 전염성 질환환자의 중도 퇴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10.25.>

<결식시의 식비 환불액> <삭제 2011.10.25.>

제20조 (특별 생활관비)

아래 각 항의 생활관비는 별도로 생활관장이 정한다.<개정 2011.10.25.>

1. 방학 기간 <개정 2011.10.25.>

2. 외부 특별 방문객 <개정 2011.10.25.>

제14장 통 신

제21조 【통신】

생활관 내에서의 통신시설은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 교외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한다.
  •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본인이 수취한다.
  • 특수우편물은 학생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행정실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수령한다.

제15장 관리 및 변상

제22조 【관리】

① 생활관 지도관리를 위해 생활관장, 지도교수, 직원 및 사전 관장허가를 득한 업무관계자는 사전 통고 없이 호실을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② 생활관 내 관생상호간 상행위는 일체 금지한다.<개정 2011.10.25.>

제23조 【변상】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 시설물이 파손 시 공동 부담한다.

제16장 포상 및 징계

제24조 【포상자격】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포상한다.

①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자

② 현저한 대외활동과 학문연마로 생활관의 명예를 드높인 자

③ 기타 선행행위를 한 자

제25조 【포상구분】

포상은 총장, 생활관장의 포상으로 구분한다.

제26조 【선행점 부여】

다음 각 항에 따라 선행점을 부여한다.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행점 5점을 부여한다.

  • 위 제24조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
  • 생활관 내 행사시 "최고의 방"으로 선정된 자

<삭제 2017.01.19>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행점 4점을 부여한다.

  • 긴급환자 발생 시 솔선하여 응급조치한 자
  • 화재 발생 등 위급사항에 솔선수범하여 신속 대처한 자

③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행점 2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1.10.25.>

  • 습득물을 행정실에 신고한 자 <개정 2011.10.25.>
  • 호실정돈 및 청소상태가 양호한 자 <개정 2011.10.25.>

④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행점 1점을 부여한다.<개정 2011.10.25.>

  • 생활관 식당에서 2시간 봉사활동을 한 경우 선행점 1점을 부여한다.

단, 이 경우 선행점은 학기 누적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1.10.25.>

⑤ 생활관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생활관 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각 항에 합당한 선행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

생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조문전부개정 2011.10.25.>

① 벌점 누계가 11점이 초과되면 퇴사조치하며, 졸업시까지 입사를 일체 불허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10점, 최대 퇴사를 부과한다.

  • 남·여 호실 무단 출입 위반자
  • 관생증 대여 및 타관생증 무단사용자
  • 비관생 및 외부인을 숙식시킨 자
  • 절도행위자
  • 열쇠 무단복제 사용자 및 대여자
  • 동일 내용으로 벌점을 3회 연속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5점을 부과한다.

  • 사행행위자 및 장소 제공자
  • 학칙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주류 반입자, 음주장소 제공자 및 음주자
  • 관내 시설물 및 기물 고의 파손자 및 훼손자
  • 관생 상호간에 폭력행위를 한 자
  • 무단 불법 집회자 및 집회준비를 한 자
  • 호실 임의 변경 및 호실 구조 변경 한 자
  • 호실 내 취사 및 취사 기구를 소지 한 자
    단, 취사기구는 사생회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 퇴사시 돌려준다
  • 폐문 후 입관자 및 무단 외출자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4점을 부과한다.

  • 인화물질 기타 위험물 반입자 및 사용자
  • 퇴사 시 퇴사절차에 의하지 않은 무단퇴사 자
  • 입사 시의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정하는 자
  • 생활관, 식당의 집기 또는 비품을 타 장소로 무단으로 이동, 운반한 자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⑤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3점을 부과한다.

  • 전열기 무단 소지자 및 사용자
  • 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지도계통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⑥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2점을 부과한다.

  • 악기 연주, 고성방가, 인원점검 후 집단행동 등의 소란행위를 한 자

⑦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1점을 부과한다.

  • 내의, 잠옷, 실내화 차림으로 관외로 출입한 자
  • 관내의 시설물 및 집기를 불량하게 관리한 자 또는 호실 정돈 및 청소가 불량한 자
  • 인원점검에 불참자 및 무단 외박자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⑧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은 해당 호실 관생 전원에게 위 각 항에 준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 【선행점, 벌점 부과자】

선행점 및 벌점 부과는 생활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생활관 지도교수 및 일반직원이 행한다

제29조 【포상 및 징계위원회】

포상 및 징계위원회는 생활관장, 지도교수, 일반직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선행점 부여 및 벌점 부과

② 포상자 및 징계자 심의

제30조 【선행점, 벌점 상쇄】

선행점과 벌점은 상호 상쇄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사생 선발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부 칙(제139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5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2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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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7-29